특검 체포영장 청구 최순실.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체포영장 청구 최순실.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최순실씨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22일) 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오는 26일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소환 조사에 6차례나 불응하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에 출석한 뒤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 문제, 재판 일정 등을 들어왔다.

또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면서는 '강압수사'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26일(목) 최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가 24~25일 재판을 받는데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임을 감안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26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