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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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입주자의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도 면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가 연 0.5%포인트에서 연 0.7%포인트로 상향된다. 기본금리는 연 2.3~2.9%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는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 우대를 받아 연 1.4~2.0%의 금리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평균대출액인 54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하면 10년 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수수료 면제도 2월부터 공공임대리츠 주택(NHF 1∼6호)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원 대출시 매년 약 7만원, 10년 이용시 70만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밖에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료 면제의 경우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