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안전사고 방지 차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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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이달 중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도 도입한다.
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 검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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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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