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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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뉴시스 DB |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월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대비 발생률이 18%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다음달 4일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 예정이다. 중앙소방본부장과 소방조정관 등 총 120명이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귀성객 대상 홍보용 전단도 배부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 방문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역과 터미널, 톨게이트, 전통시장 등 귀성객 주요 이동거점장소 771개소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9000여명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직원 모금액 약 2000만원을 활용해 전국 화재취약가구 8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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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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