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뉴시스 DB
다음달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뉴시스 DB
다음달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월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대비 발생률이 18%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다음달 4일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 예정이다. 중앙소방본부장과 소방조정관 등 총 120명이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귀성객 대상 홍보용 전단도 배부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 방문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역과 터미널, 톨게이트, 전통시장 등 귀성객 주요 이동거점장소 771개소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9000여명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직원 모금액 약 2000만원을 활용해 전국 화재취약가구 8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