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 위안부 할머니 "법도 없다, 이건 안 된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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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사진은 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
'제국의 위안부' 책을 펴낸 박유하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왜 무죄냐"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5일 박유하 교수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책 전체에서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박 교수의 책 내용 35곳 가운데 5곳만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사실의 적시'로 봤다. 나머지 30곳은 어휘의 쓰임새나 앞뒤 문맥상 모두 박 교수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간주했다.
다만 5곳을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이번 사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을 참관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안에서 "법도 없다.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이건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머니들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며 "재판부가 박유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등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역할을 잘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책 내용 가운데 5곳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하고도 '사회적 가치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승복을 못한다. 가처분이나 민사소성에서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에서 뒤집어 유감"이라며 "항소가 된다면 더 면밀히 준비하겠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하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등의 표현 때문에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4년 9월 이 책의 출판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박 교수가 항소를 한 상태다. 현재 시중에는 책의 내용 중 문제가 된 34곳이 삭제된 책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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