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인권침해 당해"vs 이규철 특검보 "강압·자백강요 없었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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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사진은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최순실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권침해 및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으며 극심한 폭언에 시달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특검이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오늘(26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과 관련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을 허위로 명시하며 "특검은 최순실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관들은 '최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압적·강압적으로 폭언·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이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최순실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 하는게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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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