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월급을 제외하고 각종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4만195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33만1000명의 0.25%에 해당한다.


추가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1단계 2018년), 연 2700만원(2단계 2021년), 연 2000만원(3단계 2024년)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최대 월 305만원까지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