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 4만2000여명 추가 건보료 낸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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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4만195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33만1000명의 0.25%에 해당한다.
추가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1단계 2018년), 연 2700만원(2단계 2021년), 연 2000만원(3단계 2024년)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최대 월 305만원까지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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