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일정 차질?… 이정미 재판관 '3월 초' 임기종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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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자료사진=뉴시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31일) 퇴임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이날 퇴임한다. 2011년 2월1일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12일 소장으로 임명돼 3년9개월 동안 소장 임무를 맡았다.
박 소장의 임기 동안 헌재는 형법상 간통죄 위헌, 김영란법 합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등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후반기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박 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게다가 박 소장의 이날 퇴임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신임 재판관 임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1월 들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계속 요구하는 등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 재판관 퇴임에 따른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소장은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초 이 재판관의 퇴임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박 소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다. 헌재는 곧바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해 대행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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