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31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이날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1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방침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 부과된 세금을 일단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신 회장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변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