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호 공약. 사진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유승민 2호 공약. 사진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1일) 당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칼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돌발 노동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가 모두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 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퇴근 뒤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이른바 돌발 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돌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EU의 지침처럼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서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각 기업에게 근로 시간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주요 기업의 근로 시간 공시제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칼퇴근 보장법을 실행할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법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도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근과 주말 수당의 축소로 임금이 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도 똑같이 있었다. (임금은) 노사 합의로 정해질 사항이고 근로자들 역시 기존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은 감수 안 할 것이다. 개별 노사 합의와 함께 정부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 정책 공약을 내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선거가 과거 심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하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