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막판 발 담근 '개미' 어쩌나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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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 진행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오기 전 한진해운의 주가는 장 초반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24.0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얼마 못가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25.76%까지 폭락했다.
이 같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시에 회사가 파산한다는 소식이 겹치자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24분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 때 한진해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98% 하락한 780원이다.
특히 주식매매거래 정지 직전 개미들은 20억1604만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20억2667만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정보가 상대적으로 늦은 개인투자자가 주가 손실의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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