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촛불집회서 법학교수 139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성명 발표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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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집회를 마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삼성본사 사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국 법학교수 13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해야 한다는 요지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은 성명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비판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삼성 서초사옥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갇힌 ‘광화문 구치소’ 등의 조형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서초사옥 인근 지역에 11개 중대 약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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