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유명 블로거이자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자신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미나씨는 변호사 강용석씨(48)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네티즌 이모씨 등 5명이 작성한 댓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 5명은 김씨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김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작성했다"며 "모욕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올린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기사 내용 및 댓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2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에서 이씨 등 일부 네티즌은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신공격을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게 아니다"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 댓글과 이 사건 기사와의 관련성 등을 비춰볼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9월 김씨와 강 변호사가 홍콩에서 함께 찍힌 사진에 두고 강 변호사를 홍콩에서 보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이 사건 기사에 "그냥 웃지요. 똥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스멜 난다" 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