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상정지. /자료사진=뉴스1
지하철 비상정지. /자료사진=뉴스1

지하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10대 고교생이 자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3학년생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4시43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운행을 5분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바위시장역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이 전동차는 지하철 비상정지 버튼으로 급정거하면서 승객들 중 일부는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5분 동안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동차를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운연기지로 차량을 회송 조치했다.

A군은 인천교통공사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다음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인천경찰서 지하철경찰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하철에 함께 있던 같은 고교 친구 4명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같은 학교 친구 4명과 증명사진을 찍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며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 버튼 위에 씌워진 플라스틱 덮개를 2차례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이어 "비상정지 버튼은 덮개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지하철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열차 운행이 5분이나 중단돼 시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 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고교생 4명은 참고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A군에 대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