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같은 당 김종태 '첫 의원직 상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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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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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9일 오후 강원 강릉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에서 1심 선고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철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오늘(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강원 동해시) 북평고등학교로 기재돼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경향신문의 당시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500만~1800만 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 양형 판결 이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 항소하겠다"면서 항소 뜻을 밝혔다.
한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역시 부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의원 중 처음으로 직위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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