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소환… 특검, 영장 재청구 가능성↑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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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12일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게 거액을 출연하고 최순실(61)씨에게 부정지원을 하는 등 433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특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특검 사무실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만큼 진행된 수사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도 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또 청와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후 약 한달 만인 이날 이 부회장은 세번째로 특검을 다시 찾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1차 수사종료시점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재차 소환되자 삼성 측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삼성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재소환되기 전날인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고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당시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부연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또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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