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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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은 1억391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8941만명) 실적을 크게 넘어선 규모로 2012년(6930만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업계가 PP(프라이어리티 패스)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용카드 사용법이다. 자칫 수수료 부담으로 지출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

① 현지통화로 결제하라=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1~2%),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5~10%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국제브랜드카드사(비자·마스터카드 등)의 해외이용수수료(1% 내외)도 내야해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를테면 100만원어치 물품 구매 시(환율 달러당 1000원 가정)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결제액의 1%)을 더해 101만원만 내면 되지만 현지통화의 경우 최대 11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회원(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 가운데 14.7%가 원화로 결제했으며 이용금액은 1조4219억원이었다. 결제액의 5∼10%가 원화결제·환전수수료라고 감안하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71억∼142억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이 수수료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를 이용하는 게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만약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원화(KRW) 금액 함께 표시돼 있다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어떤 통화로 결제할지 물어야 하지만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를 해외 가맹점도 일부 가져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② 온라인 예약 시에도 원화결제 유의해야= 온라인상에서 해외호텔이나 항공권 예약 시에도 원화결제에 유의해야 한다. 예약 사이트 내에 원화결제서비스를 자동 설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지통화로 바꾼 뒤 결제하는 옵션을 선택해 예약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원화결제 시 영수증을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환불해주거나 다른 쿠폰으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해 이를 이용하면 좋다.

③ 해외여행 특화카드 사용= 해외여행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제브랜드카드사에 부담해야 하는 해외이용수수료를 면제받거나 해외 가맹점 결제액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카드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