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사 변호사'가 최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변호사는 '접견권'을 이용해 주로 구치소 수용자의 말동무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집사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10명에게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고 어제(14일) 밝혔다.


변협은 접견권 남용 정도를 고려,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수위를 정했다. 접견 지시가 인정된 대표변호사 3명은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이번 징계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 사실을 통보받고 30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한 번 더 따진다.


대표변호사 A씨(38)는 소속 변호사 2명이 집사 변호사 명단에 올라 이번 징계 대상 변호사 10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소속 변호사 2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 볼펜 등을 전달하는 위법 행위에 협조한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수용자의) 탈출을 돕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돕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외부 물건의 반입 자체를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라고 합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외에 변호사 B씨(48·여) 등 대표변호사 2명과 일반 변호사 1명 등 3명에게 모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일반 변호사는 접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부분이 고려됐다.


변협은 본인이 원해서 접견을 갔지만 비교적 접견권 남용 정도가 낮은 변호사 1명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접견권 남용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변호사 4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1명이 수용자 여러 명을 두고 접견권을 남용하거나 접견시간이 1분도 안 될 정도로 짧게 얼굴만 비친 다음 수용자가 오후 노역을 하지 않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루에 2명 이상 20~30분씩 만나며 한 달 내내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도 있었다.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를 했지만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징계 결정이 연기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추후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받은 서울구치소 집사 변호사 명단 이외에 과도한 접견권 남용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