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차명폰.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차명폰.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거부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특검은 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다.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어제(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송 요건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특검은 이날 공개 법정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처음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두 사람이 지난해 4~10월 570여회 통화하는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려면 차명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열심히 한다는 보여 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특검도 제도적 공백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항고소송을 냈는데 심리가 과연 맞는지, 법률 사이에 체계적인 해석과 법률간 소송 방법 등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