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린 모습. /사진=뉴시스 DB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린 모습. /사진=뉴시스 DB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경력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기준이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인 만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공공·민간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면서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