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종결.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 변론종결.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날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오는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말했으나,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변론기일을 14차례 열었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4명을 증인석에 세웠다.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와 같이 2주가 걸린다고 볼 경우 이 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상황을 가정한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