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상 초유 리더십 공백 사태 맞은 삼성 미래는?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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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주가량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영장은 피해가지 못했다. 삼성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청문회 위증 제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지위,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삼성 측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법원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부분에서 천지차이다. 앞서 선대 회장들이 사카린 밀수·불법 대선자금 지원·비자금 조성 혐의에도 구속되지 않은 전례도 지켜봤다.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을 맞은 삼성의 앞날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 쇄신안, 사장·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2017 사업계획 및 채용계획 등 주요 경영 사안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삼성은 최지성 부회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부회장도 특검팀이 피의자로 지목한 터라 장기간 이 부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은 최우선으로 앞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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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지휘하면서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현재까지 15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했다.
FCPA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미국 현지법인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다.
미국 정부가 뇌물죄 등이 적용된 삼성에 대해 FCPA를 적용해 처벌하면 삼성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며 앞으로 미국 내 기업과의 M&A도 불가능해진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삼성은 7위에 랭크된 바 있다.
한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대기업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금까지는 특검팀이 삼성 수사에 집중했지만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공여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도 뇌물공여액에 포함됐다는 것은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도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라며 “특검이 예고한 대로 대가를 받은 정황이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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