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 ‘자진사퇴’ 가능성 있다
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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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직전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헌재 결정을 통한 파면보다 자진사퇴가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실리를 지키는데 유리해서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면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에 따른 강제 퇴직 등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 측이)헌재의 종국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를 관망하고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종국 결정 선고일 이전에 사임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이 위법·위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결정 선고 전에 하야하는 게 이롭다고 판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인용 결정서에는 공직자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담길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개인으로서는 상당한 불명예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 내지는 개인의 인격적 존엄 등을 생각하면 자진사퇴가 본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박 대통령은 개인적 불명예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대통령이 소추사유는 물론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 끝까지 자진사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선고 전에 대통령이 하야 할 가능성이야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비춰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얼마 전에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범죄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하야를 할 것이었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했어야 타당하고,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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