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민석 판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오민석 판사를 향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판사는 내일(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수사망을 피해온 우 전 수석이 드디어 특검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혔다"며 "특검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우 전 수석이 사태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씨가 귀국 후 하루의 시간을 번 것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전 수석 재임 중 민정수석실 인사 자료 다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됐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는 최씨가 자기 뱃속을 불리기 위해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시기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어떻게 악용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우 전 수석의 법적 비호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에 우 전 수석 구속이 있다. 국정농단 기술자, 우병우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어제(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