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3월부터 반드시 패용… 과태료 최대 70만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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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과대학생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거나 옷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해 감독, 지도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시정 명령이 이뤄지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안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면제, 할인 의료 광고는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업이 1년 범위에서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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