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가 '밀운불우'가 됐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우 전 수석은 '구속을 피했는데 심경 한말씀 해달라'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국정농단을 정말 몰랐나'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한 건가' '국민들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청문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다 했다"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한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했던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찾아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