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국회가 섞어찌개 탄핵사유 개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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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16차 변론.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섞어찌개 탄핵 사유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처리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절차 없이 침해돼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나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탄핵 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하면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 위배, 법률 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로 돼 있는데 얼핏 보면 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3개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범죄가 섞여 1개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체적 직무집행이 뭔지 밝히고 그게 헌법, 법률 어디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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