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67세'로 상향 필요성 제기… 누가 언제 왜 얘기했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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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해외 주요국가 공적연금 지급수령 조정계획. /사진=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캡처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연금이슈와동향분석’ 37호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비교분석해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가 실렸다.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지급 연령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연령 규정 국제비교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은 가입상한(59세)과 지급연령(65세)간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국가의 사례와 다르다.
선진국 연금의 경우 가입상한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연금 설계원칙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다른 명분없이 이 격차를 크게 두고 있어 가입기회 상실과 연금사각지대 발생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60세 이후 소득활동 참가율이 높아, 이 비율 급락을 이유로 가입·지급 연령 격차를 크게 두는 일본 기초연금과 같은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급연령도 문제삼았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연금지급연령 표준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고 있는데, 우리는 2030년대까지 지급연령을 65세에 묶어둘 전망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해외 주요 선진국가들은 기대여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과 연금 운영의 지속성을 고려해 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최대 2030년까지 지급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도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실질은퇴연령 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급연령 상향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연금지급연령을 65세까지 조정토록 하고 있다.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며, 올해 수급연령은 6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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