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 졸업 하루 앞두고 '성매매·비용 제공' 혐의 입건… 퇴교 가능성
김유림 기자
1,842
공유하기
![]() |
육사 생도. /자료사진=뉴시스 |
육사 생도 3명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23일) "오는 24일 졸업을 앞둔 육사 생도 3명이 지난 4일 정기 외박을 나간 뒤 일탈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육사 생도 2명은 성매매를 위해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찾은 혐의, 나머지 1명은 성매매 비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장소를 찾았으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은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생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생도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점에서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생도들은 임관 후 소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인물들"이라며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성매매 관련은 엄격한 범죄 행위로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육사 생도들의 성매매 사실은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생도대장 대화창으로 무기명으로 제공돼 확인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최종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고, 추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퇴교처분이 내려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생도 기간을 감안해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