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김평우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김평우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2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안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각각 마지막 변론을 내놨다.


이 가운데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구체성과 명확성, 논리성 3가지를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탄핵심판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논변을 펼쳤다.

앞서 심리 도중 여러 차례 탄핵심판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거친 표현으로 재판관들을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도 강경한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은 절차 위반이 아니고 소송 요건의 흠결"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가 탄핵소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죄명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 3개다. 그렇다면 3개로 묶었을 때 소위 합동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나머지는 인정 안 되고) 강요죄는 인정된다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합동범죄는 그중에 한 죄라도 성립이 안 되면 전체가 깨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추위원 측은 굉장히 언페어(불공정)한 어드벤티지(이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 하나가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구성돼 있으므로 그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추 사유로도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펼친 뒤 "국회의 졸속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이 탄핵사유에 들어간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삼단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하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왕들에게 그런 논리가 있었다. 지금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노코멘트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침묵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듭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사유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시기도 문제삼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언제 일이냐. 탄핵이라는 것은 지나간 예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1, 2년 가만히 있다가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면 도대체 탄핵이라는 것은 시효가 없느냐"고 지적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의 기간 제한이 있다"고 예시를 들며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2주 정도의 평의 기간을 거쳐 3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