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사진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1
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사진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판사는 어제(27)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진의 청와대 출입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늘(28일) 비선 진료 의혹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 판사는 1970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