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사진은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유라 특혜. 사진은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62)과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54) 첫 재판이 오늘(28일) 개최된다.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간략히 들은 뒤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 정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기소),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등 3개 과목에서 학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