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신용대출 금리 부담된다면 '이 제도' 활용하세요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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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땐 다양한 금융정보 팁을 통해 한푼의 이자라도 아껴보자. 현재 대출 이용 중인데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보자.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사 자체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여부가 결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사 자체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롯데카드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 상품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개선 ▲직장변동·승진·전문자격증 취득·재산증가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당해 연도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엘(SOCIETY.L) 회원 신규 편입 가운데 한가지 조건 이상에 해당되면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건설장비 담보대출, 재고금융 등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2013~2015년간 아낀 이자는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건수는 45만8000건, 절감한 이자는 1조8760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만원가량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대부업권 금리인하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대출계약철회권 시행에 이어 대출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선 수익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나빠졌다가 회복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건설장비 담보대출, 재고금융 등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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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처럼 전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2013~2015년간 아낀 이자는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건수는 45만8000건, 절감한 이자는 1조8760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만원가량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대부업권 금리인하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 이용자가 저신용·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대출계약철회권 시행에 이어 대출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선 수익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나빠졌다가 회복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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