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에 기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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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선애 변호사. 사진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사진=뉴스1 |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67년 1월생으로 1985년 숭의여고,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그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차별 개선 사안의 구제 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오는 13일 퇴임한다.
그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차별 개선 사안의 구제 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오는 13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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