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0억.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300억.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어제(6일) 특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300억원대 삼성그룹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결과 삼성이 최씨 등에 전해주기로 한 돈이 433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제 건네진 돈은 30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최씨의 뇌물죄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여러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최종수사 결과에서도 공모자로 명시했다.


이같은 결과가 공개된 뒤 온라인 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번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이 이관된 상태지만, 탄핵심판 선고 후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3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손해를 감수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삼성물산 1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에 정부가 도움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구속됐다. 다만 문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역시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 등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두 차례 영장 발부 끝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따라서 검찰의 추가 수사, 탄핵심판 인용 등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