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자택 앞 시위' 가처분 신청… "집회·결사 자유 벗어났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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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1만공동고발인과 청년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야구방망이 집회 백색테러 행위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벌어진 시위 적법성을 두고 박 특검 측과 친박단체 대표들이 공방을 벌였다. 오늘(6일) 박영수 특검이 친박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렸다.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친박단체 대표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 집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한 뒤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 등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심리는 박 특검 소송대리인 2명과 친박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 특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친박단체 측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 측 변호인은 "집회에서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했고, 허위 사실도 많았다. 정당한 권리의 범주 내에서만 시위를 하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단체 대표들은 취재진에게 "박영수 특검이 오만한 짓을 한 것이다. 집회 신고를 낸 사람한테 (가처분 신청을) 해야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들의 집회 이후 특검은 경찰에 요청해 신분보호를 받았으며, 청년단체와 시민 1만여명은 시위를 한 친박단체 대표들이 특수공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특수협박 등을 저질렀다며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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