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자료사진=뉴스1
이건식 김제시장. /자료사진=뉴스1

이건식 김제시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오늘(9일)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부인 명의의 5억원대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A씨(62·구속)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A씨의 업체에서 생산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 농업을 위해 추진했을 뿐"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