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네글자] 탄핵심판 D-1, 인용 vs 기각… 박근혜 대통령 '명재경각'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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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탄핵심판 선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헌재는 지금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3차례의 준비 절차와 17회의 변론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 기간동안 정지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대신했다.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광장을 뒤덮었다.
92일의 대장정 끝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 인용' 또는 '탄핵 기각', '각하'의 갈림길만 남았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에서 물러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운용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 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간다.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리든 승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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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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