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이철성 경찰청장 "헌재 결정 불복 가능성 우려… 비상근무체제 확립"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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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사진은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9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단체의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간 충돌, 돌발행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 행위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작금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치안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경찰관들은 각오를 새롭게 가져주기 바란다"며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헌재·국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차량돌진, 시설난입, 분신·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경찰청에 '을호 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 경계 강화령을 발령한 상태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내일(10일)은 서울경찰청에 '갑호 비상', 이외 지방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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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