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돌입… 대통령 선거일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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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탄핵 인용. 대통령 선거일. 탄핵 인용. 조기 대선.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하고, 탄핵 인용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날까지 92일 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되며,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날짜는 오는 5월9일 이내로 결정되며, 정확한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한다. 차기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당선 이후 공식 취임까지 약 70일 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선거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정을 거친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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