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확정] 숨가쁘게 달려온 헌재의 석달…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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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8:0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공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9일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매듭지은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최종결정으로 지난 93일 간의 사건도 역사가 됐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지만 맞비교하긴 어렵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당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부터 헌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강일원·이진성·이정미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수명재판부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이후 총 세차례의 준비절차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의 인물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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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긴장 속 나날들… 공방전 이어져
새해가 밝자 박 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이후 7명의 핵심 증인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자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재법 보완의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25일은 여러 의미가 있는 날이다. '9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마지막 재판이었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가급적 3월13일 전 선고” 발언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하게 반발한 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정규재 TV'에 출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또다시 부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9부능선을 넘어서면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된 22일 16회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막말 변호'로 논란을 일으켰다. 강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깎아내렸고 또 다른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각하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9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36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고영태씨(40)를 비롯, 일부 증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대규모 증인 신청을 두고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재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처음 고지한 최종변론기일인 2월24일을 27일로 연기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했다. 27일 절차를 마무리한 뒤 28일부터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진행했다. 이후 사람들의 관심사는 선고기일에 쏠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이달 13일로 예정돼서다.
결국 헌재는 지난 8일 '10일 오전 11시'로 선고일정을 못 박았고 탄핵을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법정에 선 증인은 25명.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법정에 올랐다. 대리인단 규모도 인상적이다. 국회 측 대리인 16명,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0여명에서 시작해 20명까지 늘어 총 36명이었다.
수사기록 분량도 어마어마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만2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넘긴 뒤 특검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기록을 전달, 총 5만여 페이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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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