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숙박·요식업 안전보건교육, 인터넷서 만나세요
박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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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이번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3개 과정을 개설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업종별 8시간 과정을 수료한 관리감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돼 업계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3개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안전관리의 목적 ▲안전보건 용어 정의 ▲응급처치 요령 등 서비스 업종 공통 내용과 백화점 및 마트 등에서의 ▲안전보건 ▲넘어짐 사고 ▲식품기계 작업안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닝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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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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