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요 투자자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컨소시엄을 꾸리게 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만약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화문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2일 산업은행, 6일은 채권단 모두에게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때 주요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예정된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의식한 항의성 행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앞서 두 차례나 컨소시엄 인수를 요청했으나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처분해 금호타이어에 11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채권단에서 사재출연을 인정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다만 약정문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됐고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개인자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정문에 ‘사전서명이 없는 한’이라고 명시된 만큼 주주협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주장이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상무(CFO)는 “확인결과 산업은행은 우리 측의 이같은 요청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입찰단계부터 우선매수권자의 ‘개인자격’을 공언한 만큼 이제와서 변경할 경우 더블스타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그간 박 회장 개인자격으로 인수한 자금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다. 금호아시아나 측이 요청한 안건이 부의되더라도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 한곳만 거부해도 이뤄질 수 없다.


한편 우리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 등 8개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이날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채권단은 SPA 체결 후 3일 이내에 해당 계약 조건을 박 회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후 30일 이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