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공개모집 의무화
김노향 기자
2,326
공유하기
![]() |
서울 노량진 지역주택조합부지./사진=머니투데이DB |
앞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제와 공개모집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사업지연이나 조합비 횡령 등의 사고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3일 시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명확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운영되지 않도록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한다. 창립총회와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한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에는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선을 공사금액의 50% 이하로, 하한선을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정한다.
아울러 업무대행자의 범위에 총회 운영과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로 정한다. 조합원 모집 시 신고방법은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와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 접수 시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공고는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하며 조합장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 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