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진돗개, 청와대 "분양한다" 동물보호단체 "고발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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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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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돗개. 청와대 진돗개.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진돗개 9마리를 데려가지 않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돗개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분양 방법을 찾는 중이다"라며 "분양 신청을 공고로 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놔두고 떠난 것은 명백한 유기 행위라며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수 차례 문제가 제기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8조 4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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