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조사, 김경진 "조서 7시간 열람… 성격 꼼꼼하거나 질문 수정 요구하거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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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조사.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를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21일) 오전 9시25분부터 이날 오전 오전 6시55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7시간 열람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통상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14시간 조사했으면 보통 1~2시간 정도 조서를 검토하고 서명을 날인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서 검토에 7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 특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지 않은가 싶은 것이 하나 추정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체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 또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은 수면 아래로 밀어 넣어 구겨 넣어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자신이 변명할 만한 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머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 부분만 생각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무의식, 집단 최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검사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검사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물어볼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 정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내가 징역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내용을 이걸 빼고 이렇게 고쳐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식의 요구들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서 작성, 조서 마지막 서명 날인하기 직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대체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대체로 그 경우 나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검사가 답변을 이렇게 적었다,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그냥 본인 의사대로 고쳐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자신이 변명할 만한 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머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 부분만 생각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무의식, 집단 최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검사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검사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물어볼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 정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내가 징역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내용을 이걸 빼고 이렇게 고쳐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식의 요구들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물어보는, 신문하는 주체인 검사가 하는 것이고 답변은 이 신문을 받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인데 다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질문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서 작성, 조서 마지막 서명 날인하기 직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대체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대체로 그 경우 나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검사가 답변을 이렇게 적었다,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그냥 본인 의사대로 고쳐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질문 자체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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