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한 어린이집 화상 사고, '생후 12개월' 뜨거운 물에 상처… 검찰 조사 중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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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어린이집 화상. /자료사진=뉴시스 |
시흥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2개월된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기 시흥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2개월된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B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당시 생후 12개월)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커피포트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뒤집어써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 B씨가 다른 원생을 돌보고 있는 사이 C군이 커피포트의 전기선을 잡아당겨 커피포트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C군의 부모와 A씨, B씨가 치료비 등 보상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이 보상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C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기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간다.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 이후 어린이집에선 연락도 없고 정말 아이에게 또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여 답답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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