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법조계 '원칙주의자' 평가… 우병우·이영선 이어 박근혜 운명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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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우병우.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65)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에 대해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꼼꼼,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강 판사는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앞서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의 구속영장을,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지난 23일 시인 배용제씨(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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