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J씨는 최근 2년 전에 가입한 주가연계펀드(ELF)가 조기상환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2년간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아 투자금 대비 큰 배당금을 일시에 수령받게 됐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고액자산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종합과세 제도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지,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올랐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히 느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금융소득 722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세금은 없고 신고 의무만 발생한다.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존 소득금액에 따라 14%에서 40%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에도 기존 소득금액이 높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할 세액도 많지 않다. 가령 J씨의 총급여액을 4000만원, ELF에서 받은 배당금을 25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추가 부담할 세액은 몇만원 수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세 외에도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만약 본인이 가족의 피부양자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이 합산과세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지만 종합과세가 되면 전액 연간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위배된다. 이 때는 피부양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니 공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 금융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납부액은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매년 11월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넘겨받은 소득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상승하는 셈이다.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금융소득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5월 한달 동안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금융소득자료 제공요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추천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