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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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행사 비용 16억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불복소송을 제기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파견한 경우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파견 종업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내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촉진행사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납품업자가 부담케 한 비용이 없다”며 “종업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품판매촉진행사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측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켜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판매업무 등을 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파견이 이뤄진 것인지 등 엄격한 심사로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 등 4곳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를 1456회 열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에 들어간 비용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 측이 전액 내도록 했다며 시정명령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사 종업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해 해당 시식행사가 치러졌다는 점 ▲시식행사에서 납품업체 직원이 파견돼 근무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시식행사에서 납품업자들의 직원들이 파견돼 근무한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 등 비용분담과 관련한 제11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들어가는 비용 부담 등을 약정 없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에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판단에는 제11조와 12조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